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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1036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97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9.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1.부터 2013. 8. 29.까지 피고에게 고추양념장(다대기)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협의서(갑 제3호증, ‘빚 갚을 협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빚 갚을 협의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중국 위안화로 2,279,559위안입니다.

매월 계획대로 지급하여야 하며 6개월 내로 지급 완료합니다.

2014. 1.분 500,000위안 2014. 2.분 300,000위안 2014. 3.분 300,000위안 2014. 4.분 300,000위안 2014. 5.분 400,000위안 2014. 6.분 400,000위안 채무자: 피고 2013. 12. 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9,044,066원(2,279,559위안을 소 제기일인 2016. 5. 10. 기준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61,299,5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중 293,647,4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은 67,652,098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는 물품 하자 문제로 거래가 중단된 후 거래 재개를 요청하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장래의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일종의 신용장)로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해준 것이지,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해준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김치 제조업체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물품 하자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200,000,000원(= C 80,000,000원 D 70,000,000원 E 50,000,000원)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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