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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7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B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08. 5. 29. 촛불문화제에 참여하여 인도로 이동하였을 뿐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576면)을 보면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 인도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6. 10. 경찰이 차벽을 만들어 도로를 봉쇄하는 바람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이용하여 시청 방면으로 이동하였을 뿐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C의 공통 주장 가) 피고인들은 2008. 5. 31. 촛물문화제에 참여하였다가 촛불문화제가 끝난 후 경찰의 허락을 받고 잠시 도로에 내려가 애국가를 부르고 헤어졌을 뿐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2008. 6. 6. 경찰이 차벽을 만들어 도로를 봉쇄하는 바람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이용하여 시청 방면으로 이동하였을 뿐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들은 2008. 6. 28. 인도 위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어 부득이 도로로 이동한 것일 뿐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가) 피고인들은 의도적 또는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평화적인 행진을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은 단순참가자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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