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18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은 시위 현장에서 70세가 넘은 원로목사가 경찰들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항의하기 위하여 현장에 들어갔을 뿐 시위에 참가한 적이 없다.

(2)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원로목사를 보호하거나 항의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을 뿐,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당시 경찰들이 이미 도로의 차들을 통제하고 체포 장소에서 차벽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2,700여명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D, E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미국과 사이에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합의에 반대하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고, 위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한 사실, ② 같은 날 19:50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위 2,700여 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