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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59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이미 도로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교통방해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일반교통을 방해하려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교통소통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② 이 사건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③ 이 사건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④ 경찰병력이 도로 일부를 차단하게 된 경위, 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시간 및 시위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한 정도 및 교통방해행위의 태양,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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