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4:00 경 양산시 B 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 여, 21세), 친구 D,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각 칼날 길이 18cm , 13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 뒤지고 싶어 환장했냐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