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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6고단24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30 세) 와 숙소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23:00 경 평택시 D 204호에 있는 위 숙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숙소를 더럽게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주방으로 가 씽크대에 있는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는바, 굳이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본건 직후인 2016. 8. 13. 23:10 경 112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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