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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3 2017고단10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2:40 경 친구인 피해자 B(49 세) 가 자신의 전처인 C과 교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익산시 D 아파트 804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 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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