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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2 2014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00:10 경 목포시 C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걷어낸 이불 밑에서 현금 5만 원을 발견하게 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5 세) 가 피고인의 돈을 꺼 내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5cm, 날 길이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15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발에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정보호사건 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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