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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스테인레스)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0: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 E( 남, 47세) 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위의 후 근육 군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 촉탁 회신( 피해자 진단 결과)

1. -119 구급 활동 일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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