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 공터에 피고인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성 매수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에서 현금을 꺼내
어 세는 모습을 보자 유사성행위를 한 피고인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와 같이 지급한 위 7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꺼내
어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뒤지고 싶어.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위를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위를 붙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 장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등을 위 승용차 안에 둔 채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공갈의 점: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