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5. 06:15경 여주시 C에 있는 여주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차에 태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뭐 씨팔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철제문을 발로 걷어 차고 손으로 철제문의 판넬과 코팅 종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위 철제문을 시가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01:44경 여주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위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도착한 여주소방서 북내센터의 소방공무원인 G 등에게 “코 안이 아프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라고 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돈이 없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왔으나, 위 G 등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구급차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소방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여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급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I을 3~4회에 걸쳐 손으로 밀고 당겨 그의 경찰 제복을 10cm 가량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J노래방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7. 말경 여주시 K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대금 지급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노래방 계산대에 있던 텔레비전을 손으로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