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8. 28. 13:30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버스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나와서 위 5차로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5차로 끝쪽에 대기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원고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507,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가 2014. 2. 24. 원고측 과실을 100%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위 수리비 1,50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 6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가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버스 진향방향 우측 소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위 5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듯이 방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피고 차량의 수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