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851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는 2017. 3. 17. 14:2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 앞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추천대교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에 승객 하차를 위해 피고 버스 뒷문을 열어 줘 승객 1명이 피고 버스에서 위 도로의 5차로로 뛰어내리는 순간, 피고 버스의 뒤쪽에서 위 도로의 5차로(우회전 전용차선)를 따라 제한 속도 범위 내인 약 53km /h의 속도로 진행해 온 원고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위에 위 승객이 충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우회전 전용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반면, 피고 버스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점, ② 피고 버스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하려고 버스 뒷문을 열기 직전에 피고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승객 하차를 위해 피고 버스 뒷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