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97,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물보상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A은 피고 버스의 운전기사, 피고 합자회사 경남여객(이하 ‘피고 경남여객’이라 한다)은 피고 버스의 소유자로서 피고 A의 사용자이다.
나. D는 2016. 1. 20. 13: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앞 교차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 사거리 방면으로 통과한 다음 5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F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이 충격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왼쪽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00만 원과 위 다른 차량의 수리비 1,485,720원 등 합계 30,485,7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7, 8, 9호증, 을 가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차로변경을 완료하고 골목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A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후미추돌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D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경남여객, 피고 A은 공동하여 구상금 30,485,720원을, 피고 연합회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