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376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12. 11. 17:5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버스정류소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버스가 원고 차량 앞 5차로 버스정류소에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고 버스를 앞질러 4차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던 중, 때마침 승객을 태우고 5차로를 출발하여 직진하던 피고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 우측 뒷바퀴 위 뒤휀더 부위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3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피고 버스를 앞질러 거의 우회전을 종료한 시점에서 5차로의 피고 버스 운전자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 : 9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 구역에서 통상 버스가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피고 버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