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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04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2. 9. 08: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태화강역 방면의 진출로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로 접어들면서 로터리 안쪽의 회전차선 방향으로 차선을 가로질러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로타리 도로는 편도 5차로 도로로 그 중 1, 2차선은 로터리를 따라 안쪽으로 회전하는 유도차선이 그려진 차선이고, 3차선은 로터리를 따라 회전하는 유도차선과 우측의 진출로로 연결되는 유도차선이 그려진 차선이며, 4, 5차선은 우측의 진출로로 연결되는 유도차선이 그려진 차선이다. 라.

원고는 2014. 11. 20.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4차선에서 차량 유도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피고 차량이 원고의 후방에서 5차로 쪽에서 무리하게 1, 2차로의 회전차선 방향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야기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우측 연결도로로 진출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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