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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11.15 2012가단85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16. 피고 경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좌측 다리 절단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만 한다)을 받고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6. 27.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H은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고, 피고 I은 위 수술 당시 피고 H을 보조하였으며, 피고 병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다.

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만성 신부전 및 흡인성 폐렴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H, I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만연히 망인에게 식이처방을 강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밥이 기도를 막고 흡인성 폐렴을 유발케 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병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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