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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64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당시 위 원고에게는 이미 시신경척수염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시신경척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시야 장애 및 시력 저하, 딸국질, 뇌병변 등이 나타났으므로 척추 MRI 촬영과 아쿠아포린4항체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신경척수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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