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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나443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1982. 2. 18.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86. 8. 2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2. 16.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4. 11. 17. 전주지방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5. 9. 6.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05. 10. 5.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조립식 주택 70㎡, 같은 참고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보일러실 2㎡(이하 위 주택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2 참고도 표시 11, 12, 13, 15, 16, 1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조립식 주택 69㎡, 같은 참고도 표시 14, 18, 19, 20,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벽돌조 슬래브지붕 창고 5㎡, 같은 참고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세면장 4㎡(이하 위 주택, 창고, 세면장을 합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는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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