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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733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철원군 C 대 472㎡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강원 철원군 C 대 472㎡에 관하여 ① 1973. 3. 16. 철원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1988. 3. 8. D 명의의 198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02. 11. 12. 원고 명의의 2002.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위 C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 및 단독주택 1층 137.47㎡(창고), 2층 98.82㎡(단독주택), 2층 2.3㎡(계단실)가 설치되어있는바, 위 건물에 관하여 2004. 7.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강원 철원군 E 대 235㎡에 관하여 ① 1973. 3. 16. 철원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1988. 6. 22. 피고의 남편 F 명의의 1988.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01. 8. 22. 피고 명의의 2001.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위 E 토지 지상에는 세멘벽돌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50.38㎡가 설치되어있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의 건축허가일은 1976년이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01. 8. 22. 피고 명의의 2001.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C 토지와 위 E 토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인접해있다. 라.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 지상에는 창고가,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에는 부속사가,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지상에는 정화조가 각 설치되어있는바, 위 창고, 위 부속사, 위 정화조는 피고의 소유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내지 11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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