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1: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2:30경부터 03:1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구에서 칠곡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대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