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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2:33경 경산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부터 03:21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경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만취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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