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28. 19: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교광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이후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 한 후 같은 날 19:3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