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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30.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대어보니 적색불로 감지가 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약 1초 동안 입김을 불어 넣다가 계속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입을 떼어 버리고, 입김을 제대로 불어 줄 것을 요구하자 “쓰바, 불었다 아이가, 너거 맘대로 해라, 지랄하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더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143에 있는 ‘이지더원아파트’ 주변 공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원로 101에 있는 ‘무봉리토종순대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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