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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7:15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도로에서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볼보 차량을 운행하였다.

당시 ‘C편의점에서 술 먹은 차가 아파트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은 위 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21. 07:38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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