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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18고단5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86,84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9】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인쇄, 홍보물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허위의 주문 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D’이라는 업체로부터 E 제작주문이 있어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위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입력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 제작 선입금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업체로부터 물품 제작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었고,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 제작 선입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F에 물품 제작을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3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선입금 명목인 6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선입금 명목으로 합계 약 67,1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 업체인 H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 명목인 32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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