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형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나는 E 직원이다. 선입금으로 300만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여직원은 피해자에게 위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만 지급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선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F)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H 사장인데 200만원을 계좌이체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I에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사장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만 지급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선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J)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L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M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