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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47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C(여, 50세)와 1994. 5.경 혼인하였다가 2007. 7.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19:30경 군포시 D, 107동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류와 교장 면담 후 교육청에 기소중지 문서 보내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성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협박 범행장소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는 감정적인 분노 표출에 불과한 것이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육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직업, 문자메시지의 내용(피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직장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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