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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926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이 가짜 시계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에 의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이 E에 의하여 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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