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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3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1. 21.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이 2011. 8. 22.경, 같은 해 11. 21.경, 같은 해 12. 14.경 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로 D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한 D 주식을 6,000만 원 정도에 매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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