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최저 임금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월 209 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최저 임금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 경부터 2015년 12. 경까지 그 조합에서 근무한 L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2,058,48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합계 40,108,620원이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해석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 소 정 근로 시간 수 ’에 유급 휴일에 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 수당 관련 근로 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는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의 직원들의 소 정 근로 시간을 주 40 시간으로 정하고, 1주일에 1회의 유급 휴일 (8 시간) 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월 209 시간{= (40 8)× (365 ÷7 ÷12) }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임금을 지급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