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류 임 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 고단 8317]-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인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부터 2015. 11.까지 매월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4,744원의 임금을, 1999. 11. 12.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1.부터 2015. 11.까지 매월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4,744원의 임금을, 2011. 11. 23.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3. 1.부터 2014. 12.까지 매월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4,744원의 임금을, 2015. 1.부터 2015. 11.까지 매월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5,109원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017 고단 4743]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 2013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 2014년에는 시간급 5,210원 이상,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6.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144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 시간 초과 사용자는 근로자의 1 주간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없고, 1일의 근로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