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최저 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제외하고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였으므로 그 계산방식이 잘못 되었고, 원심의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일부 근로자의 경우 2016년 1월, 2월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2016년 시간당 최저 임금액 6,030원에 미달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최저 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 기준법 제 50 조 등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 소 정 근로 시간’ 만 고려하고, 위 ‘ 소 정 근로 시간 ’에는 ‘ 소 정 근로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면, ‘ 시간당 일급(= 일 급 ÷ 1 일의 소정 근로 시간수 8 시간) 시간당 유급처리 수당(= 주휴 수당을 포함한 유급처리 수당 ÷ 1 주의 소정 근로 시간수 40 시간) 시간당 월별 수당{= ( 물가 수당 자격 수당 기타 수당) ÷ 1개월의 소 정 근로 시간수 173.8 시간 2015년의 1개월의 소 정 근로 시간수 또는 174.2 시간 2016년의 1개월의 소 정 근로 시간수 }‘ 이 되고,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위 환산 식에 적용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 임금액과 비교해 보면 시간당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