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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정11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모텔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4. 8.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 자인 D과 2014. 4. 25.부터 2014. 8. 25.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 자인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 4.부터 2014. 6.까지 임금을 시간급 5,015원으로 하여 각 지급하고, 2015. 9. 4.부터 2015. 10. 3.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 자인 F에게 2015. 9. 임금을 시간급 5,015원을 지급하여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3명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D,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액 미달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급한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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