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10일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5. 7. 23. 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해 오던
G에게 2015. 7. 23.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5,543원, 2014. 10. 6.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해 오던
H에게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455원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지급된 임금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 임금법 제 6조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 1] 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이하 ‘ 비교대상임금’ 이라 함) 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 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1 일의 소정 근로 시간수는 8 시간, 1 주의 소정 근로 시간수는 40 시간, 1개월의 소 정 근로 시간수는 173.8 시간{= 1 주의 소정 근로 시간수 40시간 × (365 일 ÷ 7일 ÷ 12개월)}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이 동일함. 최저 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 기준법 제 50 조 등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 소 정 근로 시간’ 만 고려하고, 위 ‘ 소 정 근로 시간 ’에는 ‘ 소 정 근로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월 기본급은 일 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회사의 연봉제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