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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7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6. 21:2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일행인 E이 술을 마시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먼저 귀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두피, 경추부, 흉추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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