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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이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택시를 발로 걷어 차 택시 기사와 시비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개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좌측안면부, 양측대퇴부), 다발성 찰과상(좌측견부, 좌측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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