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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04: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친구인 D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위 택시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팔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중일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3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위 G에게 욕설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G)

1. 상처사진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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