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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6 2013고단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 2007. 7. 5. 피해자 D(여, 31세)과 혼인신고 한 부부사이로 현재는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24. 22:3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C 기숙사 2층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밀대(길이 약 120cm, 두께 약 20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16:30경 위 안방에서 피해자가 2주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침대에서 나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왔느냐.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고, 가슴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고,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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