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으로 송금한 행위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송금한 행위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2013가합4689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4. 1. 22.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송금내역 '일자'란 기재일에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송금내역 '일자'란 기재일에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BB은 0000. 0. 0. △△ △△구 △△동 000-0을 사업장으로, '○○○○'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철, 폐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는 자로서, 0000. 0. 00. 기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이 별지 1 체납세액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원에 이른다.
나. ○○○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금고 계
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계좌'라 한다)로 별지 2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 채무초과 상태에서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자신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BBB의 체납세액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위 돈을 소비하였으므로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액인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 명의인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2다30861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BBB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BBB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송금을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면, 피고 명의의 계좌는 BBB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BBB이 사용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제3자는 BBB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계약은 B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므로(대법원2012. 8. 30. 선고 2011다32785, 32792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권에 관한 처분행위이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위 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곤란해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이 재산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재산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