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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0: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소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2000.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7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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