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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찜질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집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고함을 지르며 3층 찜질방으로 올라가 처인 E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차량 열쇠를 던지며 때릴 듯이 덤비는 등 약 30분간 소란 피워, 찜질방 손님들의 잠을 깨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찜질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D’ 찜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 G으로부터 ‘그만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수회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에게 “씨발년이 내 가족 찾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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