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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소리 지르고 그곳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는 등으로 소란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가방이나 옷에 지갑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권유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오른손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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