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9』 피고인은 2020. 5. 5. 22:40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 59에 있는 ‘팔판삼거리’ 인근의 경복궁 돌담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B 대통령에 대해 욕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고자 한다면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경비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청와대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팔꿈치, 어깨 등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50』 피고인은 2020. 5. 26. 23:10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B 대통령에 대해 욕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 정문 쪽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G 경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쌔야. 이리와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업무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