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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1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1:00경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안영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인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 ‘F’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위 경사 D에게 지인 E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운전면허미소지 진술서의 각 성명란에 ‘E’,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과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의 진술자란에 각각 ‘E’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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