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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6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17:4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 15번 테이블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손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2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현금 절도 혐의로 신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벌금 수배 내용의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친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에 절도 행위를 하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절도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즉시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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