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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4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인터넷 다음 카페 'D '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7. 4. 경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 폰 섹스 '를 하다가 같은 해 7.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8. 13:28 경 다음 카페 'D '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F”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4 년 동안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부산에서 디제이 하는 용띠 남자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성관계 강요.. ( 중략) 형사님이 첨에 전화에서 사실 확인을 하니 처음엔 그런 적 없다 더니 이건 범 죄니깐 다시 대답하라 니 깐 본인이 저의 G 메신 져에 포르노, 본인 성기와 자위행위 한 거 보낸 거 인정 했어요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8. 14:27 경 다음 카페 'D'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게시한 글에 대한 댓 글로 “ 막 말로 거시도 참 부실하던데 어디서 그런 근자 감이 생기는지 ㅠㅠ ”를 작성하고, 같은 날 22:01 경 같은 글에 대한 댓 글로 “ 걘 입만 열면 섹스 빼곤 뻥이에요.

그 싸가지 없는 놈이 H 님 말 듣겠어요

”, 같은 날 23:28 경 같은 글에 대한 댓 글로 “ 이 놈의 본능은 ( 짐 승도 때에 맞춰 하는데) 일년 사시사철 넘쳐 흐르니 나이도 많은 제가 불감당이고.. 일단은 디제이 남자란 게 여자에게 예의, 매너, 약속, 믿음, 정직은 전혀 없이 여자 몸만 탐하는 3 류 인생이 예요 ㅠ ”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진술

1. D 캡 쳐 글 자료

1. 핸드폰 문자 대화내용 ( 피고인이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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