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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2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14. 15:20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007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의 닉네임 ‘E’ 과 연결된 아이디 ‘F’ 로 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제목 : 2년 이라는 시간, 인터넷 주소 ‘G’ )에 피해자 B이 위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H ’를 가리켜 댓 글 “ 좆 알바새끼님이 개 거품을 물고 논리를 가장한 개 좆 털 빠는 소리를 적어 놨지만 ( 중략) 이 새끼 댓 글 좀 훑어보면 짚으시겠지만 ( 중략) 이 새끼 행적 잘 봐주십시오

( 중략) 마귀 각 저런 식으로 ( 중략) 지랄 염병 틀기 술법이라 하죠

”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9:48 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 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가리켜 댓 글 “ 겉모습만 번지르르 좆 알바 3 형제 인해 전술 ( 중략) 개지랄 떨어 ( 중략) 전형적인 좆 알바 I 이 개새끼들 ( 중략) 더러운 알바새끼들 ( 중략) 병신새끼 ”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14. 15:23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007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의 닉네임 ‘E’ 과 연결된 아이디 ‘F’ 로 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제목 : 2년 이라는 시간, 인터넷 주소 ‘G’ )에 피해자 J이 위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K ’를 가리켜 댓 글 “ 이해 했다고

조 빠는 소리하는 니 대가리가 더 궁금하네요

그냥 무식해서 싸지른 거리면 내가 이해해 줘야겠지만” 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6:34 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 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J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가리켜 댓 글 " 애초에 내가 느그 알바 새끼들 댓 글질에 하나하나 달아 줄 가치를 못 느낀단다

니 좆 꼴린 대로 생각 하려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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