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및 피고들은 한국소비자원이 발주한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소재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2013년 1월경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의 구성원들이고, 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 울트라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롤스크린 공급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 23.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 240,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울트라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27,904,930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발행일 2014. 6. 30., 만기일 2014. 10. 10., 발행인 울트라건설, 수취인 원고로 된 어음금액 20,000,000원의 전자어음과 발행일과 만기일, 발행인, 수취인이 위 어음과 같고 어음금액 52,150,320원의 전자어음을 위 2014. 10. 10.에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각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라.
울트라건설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17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고, 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