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1 층 “DPC 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창원시 마산회원 구청에 “D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16. 10월 말경 PC 방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로부터 “ 심의 난 도박게임사이트가 있는데 영업을 해 보지 않겠느냐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날부터 단속 당일인 2016. 11. 23. 00:05 경까지 “DPC 방” 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E 게임 (E) 을 PC 4대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본인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아이디 (F ~G, 9개) 와 비밀번호 (H) 로 로그 인하게 하여 “E 포커, E 바둑이, E 맞고” 게임을 이용하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쇼핑몰사이트 (I) 로 위장하여 E 게임사이트의 계정 (F ~G) 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를 스마트 폰 내 인터넷 창에 설치하여 로그 인 창에 “ID D11 입력( 비밀번호 기억 안 남)” 하여 로그 인 한 후 관리자 모드를 활용하여 E 게임 사이트 내에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 (F ~G) 와 비밀번호 (H) 로 로그 인 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그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손님이 이용하는 아이디에 넣어 주면 이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E 맞고 등의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PC 방을 운영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모드를 두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맞고, 포커, 바둑이를 이용하게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